2024.06.28 발의 ·
소비자단체가 금융거래 약관의 개선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비자 단체의 약관 개정 요청권 신설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이 금융거래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약관을 발견했을 때, 금융위원회에 해당 약관의 제정이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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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소비자단체등의 표준약관 제ㆍ개정 요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소비자단체 등이 금융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만, 은행업 거래 분야는 기존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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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약관
특정 거래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약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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