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소비자단체가 금융거래 약관의 개선을 정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비자 단체의 약관 개정 요청권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이 금융거래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약관을 발견하면, 금융위원회에 해당 약관의 제정이나 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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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소비자단체등의 표준약관 제ㆍ개정 요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금융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은행업 거래 분야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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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약관
특정 거래에서 흔히 쓰이는 약관을 표준화하여, 소비자가 불리한 조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만든 공통의 약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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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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