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학교의 장이 학생 자치활동을 돕고, 교육부와 교육감이 이를 위해 예산과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학생 자치활동 지원 강화
학교의 장이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권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을 만들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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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학생자치활동)
변경 전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변경 후
제17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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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활동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며 자치 능력을 기르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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