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 발의 ·
학교의 장과 교육 당국이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돕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학생자치활동 보장 강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학교의 장의 역할을 강조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학생자치활동)
변경 전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변경 후
제17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활동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하며 운영하는 활동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