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6세 이상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건강검진을 국가 체계로 통합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아동·청소년 건강검진의 체계적 통합
현재 6세 이상 20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연령대가 통합된 체계 안에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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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6세 이상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이 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아동·청소년건강검진: 6세 이상 20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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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부양자
직장이나 지역가입자의 보험에 얹혀서 함께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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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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