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6세 이상 20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도 국가 건강검진 체계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현재는 6세 이상 20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검진이 국가 건강검진 체계에서 빠져 있어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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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2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연령대에 대한 검진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아동·청소년건강검진: 6세 이상 20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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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부양자
직장이나 지역가입자의 보험에 얹혀서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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