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회사가 대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있게 하며,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을 주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전자통신수단으로 주주총회 참여 가능
회사가 정관에 근거를 두면,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으로만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나 소집지 출석과 전자출석 중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방식으로 총회를 열 수 있게 돼요.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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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5조의6(주식의 매수청구) 제4항 신설
변경 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만 되어 있고, 법원 결정 전 일부 지급이나 공탁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회사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주주가 주장하는 매수가액 중 일부를 지급할 수 있고, 주주가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할 수 있으며, 지급하거나 공탁한 범위에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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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의 매수가액 산정과 법원 결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정보의 공개와 자료 비치 의무에 관한 규정이에요.
주주총회의 소집, 개최 방식 및 다양한 의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개편과 관련한 준용 규정 및 제재 사항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335조의6제4항 및 제360조의25제6항 등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주주가 주식매수를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되고, 물적분할 반대주주 매수청구권 등 대부분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주주총회(또는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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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식매수청구권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등 중요한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가진 주식을 회사에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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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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