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4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자주주총회를 새로 도입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절차를 정비하며,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을 주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전자주주총회 도입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회사는 주주 모두가 온라인으로만 참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 또는 현장과 온라인 중 골라 참석하는 병행전자주주총회를 열 수 있어요. 정관으로 현장 방식과 병행 방식을 모두 막을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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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제364조의2
변경 전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고, 전자통신수단으로 여는 총회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하되, 정관에 따라 병행전자주주총회나 완전전자주주총회 방식으로도 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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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절차와 매수가액 산정, 공탁 등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주주나 외부인이 알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공개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주총회의 소집, 장소, 온라인 참여 및 의결권 행사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합병, 분할합병, 간이주식교환 등 기업 구조 조정 시 적용되는 규정들이에요.
법 위반 시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35조의6제4항과 제360조의25제6항은 시행 이후 주주가 매수를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그 밖의 매수청구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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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식매수청구권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자기 주식을 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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