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건강보험료 산정 세부기준을 공단 정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소득월액 산정 세부사항, 공단 정관 대신 장관 고시로
지금은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이 대통령령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으로 위임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정하여 고시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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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소득월액) 제3항
변경 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그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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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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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 별도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을 기준으로 추가로 내는 건강보험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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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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