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2 발의 ·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의 세부 사항을 공단 정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정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산정 권한의 이전
현재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정하여 고시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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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소득월액) 제2항
변경 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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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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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월액
직장가입자가 받는 월급 외에 이자나 배당 등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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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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