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0년 넘게 통행료를 걷어서 건설비의 2배를 초과해 거둔 유료도로는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빼서 이용자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오래되고 많이 걷은 도로는 통합채산제에서 제외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을 넘고,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뺀 금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는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렇게 되면 그 도로만 따로 떼어 통행료 부과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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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합채산제에 신규 유료도로를 포함시키거나 기승인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이전에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 후
앞부분은 그대로 두되, 신규 유료도로 포함·기승인 변경 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후단 문장은 삭제되고 별도의 제2항으로 옮겨져요. 대신 단서로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유료도로의 건설투자비 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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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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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관련 있는 두 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로 묶어서 통행료를 계산하고 걷는 제도예요. 통행료 수입이 적은 노선을 다른 노선의 수입으로 보전해 낙후지역 도로 건설 등에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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