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기간 이상 통행료를 징수하여 충분한 수익이 확보된 유료도로의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통행료 수납 종료 조건 마련
발의 의원들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넘고, 그동안 모은 돈에서 유지비를 뺀 금액이 건설비의 2배를 넘는 유료도로의 경우, 더 이상 통행료를 받지 않도록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
변경 전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합채산제에 신규 유료도로를 포함시키거나 기승인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이전에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유료도로의 건설투자비 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채산제
두 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로 묶어서 통행료를 함께 받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