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자료를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대신 '제출'하는 것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권 존중
발의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어를 변경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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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제출)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6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6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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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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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자신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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