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자료를 중앙정부에 전달할 때 사용하는 용어를 '보고'에서 '제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권 존중
발의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를 더 협력적인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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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제출)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지도·감독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지도·감독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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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7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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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스스로의 사무를 처리하고 재정을 관리하며 자치권에 기초하여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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