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예방 조치와 장애인을 위한 화재알림설비까지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충전시설 설치자에게 화재예방 조치 의무 부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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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2항
변경 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화재알림설비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법 시행 당시 이미 충전시설을 설치한 사람은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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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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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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