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차 충전시설에 화재 알림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조치 강화
전기자동차는 화재 발생 시 독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대피가 중요해요. 이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곳은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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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2항
변경 전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변경 후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화재알림설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충전시설도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화재 예방 및 장애인용 알림 설비를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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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처럼 배출가스가 적거나 없는 친환경 차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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