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을 소유하거나 운영할 때 지켜야 했던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방송채널 소유 및 겸영 제한 폐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채널을 경영하거나 주식을 소유할 때 적용되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유료방송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겸용금지 등) 제4항
변경 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텔레비전, 라디오,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전체 사업자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거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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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양방향성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과 데이터, 영상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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