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1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을 소유하거나 운영할 때 지켜야 했던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방송 사업의 겸영 및 소유 제한 폐지
발의자들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채널을 경영하거나 주식을 소유할 때 적용되던 제한을 없애면,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겸여금지 등) 제4항
변경 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텔레비전, 라디오, 데이터 방송채널을 경영하거나 주식을 소유할 때 전체 사업자 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관련 제한이 없어지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양방향성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과 데이터, 영상, 음성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