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유통 관련 업무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 절차를 통보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권 강화
발의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유통 관련 업무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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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보고)
변경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45조(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통보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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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보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알리는 것을 말해요. 법률에서 '보고'가 상급 기관의 지시나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면, '통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표현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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