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3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유통 관련 사항을 중앙정부에 보고할 때, 자율성을 존중하여 '통보'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권 강화
발의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행정기관과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보고 절차를 '통보'로 바꾸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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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보고)
변경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45조(통보 등) ① (…현행과 동일…) 통보 (…현행과 동일…)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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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권한으로 지역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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