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 주변뿐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도 학습권이나 휴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집회·시위 금지 대상 지역에 유치원·어린이집 추가
지금은 학교 주변 지역에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만 집회나 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지역도 같은 방식으로 금지·제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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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5항제2호
변경 전
신고장소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변경 후
학교뿐 아니라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주변 지역이 추가되고, 침해 우려의 대상도 학습권에 휴식권이 더해져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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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관할경찰관서장이 신고된 집회나 시위에 대해 열지 못하게 하거나 일부 조건을 붙여서만 열 수 있게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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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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