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영유아 보호 대상 확대
기존에는 초·중·고등학교 주변에서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집회를 제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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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5항제2호
변경 전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변경 후
신고장소가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 또는 휴식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접수되는 집회나 시위 신고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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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습권
어린이나 학생이 방해받지 않고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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