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휴면예금 출연을 금융회사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바꾸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휴면예금 출연이 의무가 돼요
지금까지는 금융회사등이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고 정해서 출연 여부를 각 금융회사가 알아서 정했어요. 앞으로는 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빼고는 반드시 출연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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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금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변경 후
금융회사등은 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면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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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휴면예금등의 출연 기한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과 상관없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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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거래가 없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원래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이나 보험금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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