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금융회사가 휴면예금 등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휴면예금 등의 출연 의무화
금융회사가 압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면예금 등을 반드시 휴면계정에 넣도록(출연)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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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휴면예금등의 출연)
변경 전
금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변경 후
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면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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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발생한 휴면예금의 출연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인정해 주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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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면예금등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일정 기간 거래가 없어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관 중인 예금, 보험금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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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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