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제공하면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동의 없는 마약 투약에 가중처벌 신설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1조에서 정하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대마 관련 죄를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사용ㆍ투약하거나 투약ㆍ흡연ㆍ섭취하기 위해 제공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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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미성년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제1항제7호의 행위(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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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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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정신성의약품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용하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의약품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과 별도로 관리하는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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