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와 구조에 쓸 '방재도로'를 미리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방재도로 개념을 새로 만들어요
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한 대피, 인력·장비·물자 수송에 이용하는 도로를 '방재도로'라고 정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관리대상지역과의 인접성, 대피장소로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지역별·재난유형별로 지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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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방재도로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방재도로"란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대피 및 인력·장비·물자 수송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34조의10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는 정의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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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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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재도로
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한 대피와 인력·장비·물자 수송에 이용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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