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4 발의 ·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구조를 돕는 '방재도로'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방재도로의 정의 및 제도적 근거 마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빨리 대피하거나 구조 장비와 물자를 실은 차량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를 '방재도로'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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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방재도로'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및 인력·장비·물자 수송 등에 이용하기 위해 지정한 도로를 '방재도로'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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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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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재도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 대피나 구조 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관리하는 도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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