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행정청이 청문을 열기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청문 제도 신설
행정청이 처분 전에 실시하는 청문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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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온라인청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청문(이하 “온라인청문”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문을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문이 행정청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② 행정청은 온라인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의견진술, 증거제출 및 질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청문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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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문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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