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발의 ·
행정청이 온라인으로 청문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청문 도입
국민의 안전이나 권익 보호가 필요하거나, 여러 차례 모임이 무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청문을 열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온라인청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청은 국민의 안전·권익 보호를 위해 청문을 개최하기 어렵거나, 행정청 책임 없는 사유로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온라인청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해야 하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온라인청문 규정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청문이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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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청
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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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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