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통역인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 직접 나오기 어려울 때 화상장치로 원격 통역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법정 통역도 화상장치로 가능해져요
법원은 통역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비디오 등 중계장치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통역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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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소송법 제18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통역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통역은 통역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통역으로 본다. 통역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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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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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역인
국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의 말을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통역해 주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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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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