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발의 ·
외국인이나 소수 언어 사용자를 위해 원격 장치를 활용한 통역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원격 통역 시스템 도입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통역인이 부족하거나, 소수 언어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비디오 중계나 인터넷 화상 장치를 활용한 통역을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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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1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통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이 통역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중계나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해 통역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이때의 통역은 실제 출석과 동일하게 간주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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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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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고인
검사에 의해 형사 재판에 넘겨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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