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재건축·재개발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이름을 각각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투기과열지구 명칭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투기과열지구'라고 부르던 규제지역의 이름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바꿔요. 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제39조제2항)과 재개발 분양신청 제한(제72조제6항) 등 관련 규정에서 이 명칭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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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같은 내용을 유지하면서, '투기과열지구'라는 명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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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담겨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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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라 지정되는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이 법안에서는 명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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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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