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7 발의 ·
부동산 규제 지역의 명칭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규제지역 명칭 변경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불리는 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이름을 바꾸어 국민들이 정책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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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2항
변경 전
투기과열지구
변경 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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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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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기과열지구
부동산 투기가 과도하게 일어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주택법 등에 따라 지정하여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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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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