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이름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규제지역 이름을 알기 쉽게 바꿔요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처럼 이름만 봐서는 무슨 규제인지 알기 어려운데, 이걸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바꿔서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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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변경 후
조문 제목과 본문의 '투기과열지구'라는 명칭이 모두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바뀌어요. 지정·해제 절차나 요건 자체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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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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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이나 전매 등에 여러 규제가 붙어요. 이 법안에서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이름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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