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7 발의 ·
부동산 규제 지역의 명칭을 바꾸고 관련 제도를 통합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규제 지역 명칭 변경
기존의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이름을 바꾸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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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제2항
변경 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을 규정함
변경 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 및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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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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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기과열지구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높아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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