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우면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략환경영향평가에도 조정 요청 절차 신설
지금까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도 별도 조정 절차 없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만 거쳐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럴 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들어요(제19조의2).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 제2항
변경 전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이 조항은 삭제되고, 관련 내용은 새로 신설되는 제19조의2로 옮겨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새로 생기는 조정 요청 제도(제19조의2)는 법 시행 이후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제1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환경영향평가
개별 개발사업이 아니라 도시계획 등 상위 계획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평가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