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환경부 장관과의 조정 절차를 도입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더 꼼꼼히 검토하는 법안이에요.
조정 절차 신설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관 행정기관이 환경부와 협의한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환경부 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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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제2호
변경 전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제19조의2제2항, 제31조제2항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모두에 대한 조정 사항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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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조정 요청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협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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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 개발이나 에너지 개발 같은 큰 사업을 하기 전에, 그 계획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검토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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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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