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뱀 같은 야생생물이 나타나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지자체가 규제 없이 포획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다중이용시설 출현 야생생물, 지자체가 바로 포획 가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시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에 나타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포획ㆍ채취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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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4항제1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9조제4항은 제1항 본문(야생생물 포획ㆍ채취ㆍ살상 금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1호부터 8호까지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1의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간시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에 출현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경우가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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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멸종위기 야생생물
개체수가 크게 줄어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처할 우려가 있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하는 보호 대상 야생생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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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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