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원이나 주택가에 나타난 위험한 야생동물을 지자체가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 근거 마련
공원, 주택가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나타나 사람이나 반려동물에게 위협이 되는 야생동물을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가 포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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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4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간시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에 출현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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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야생생물
산, 들,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물이나 식물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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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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