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요양원 같은 노유자시설에도 소방차 전용구역을 만들도록 소방서가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노유자시설에 전용구역 설치 권고 근거 마련
지금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가 있는데,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노약자가 많은 요양원 등 노유자시설은 대상에서 빠져 있었어요. 이 법안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이런 노유자시설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전용구역을 설치하라고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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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노유자시설에 대해 전용구역 설치를 권고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유자시설의 관계인에게 전용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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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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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노인이나 어린이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요양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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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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