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7 발의 ·
노유자시설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방활동 원활화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노유자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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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유자시설의 관계인에게 전용구력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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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유자시설
어르신이나 어린이 등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는 요양원과 같은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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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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