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벌금을 못 내는 사람에게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검사가 알려주고, 사회봉사 집행 기간도 늘리는 법안이에요.
검사의 사회봉사 고지의무 신설
검사가 벌금형 집행을 명령할 때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발의 의원들은 홍보 부족으로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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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제1항의 사회봉사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신청서식 및 서식에 적을 내용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해요.
변경 후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대통령령·법무부령으로 정하되, 여기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의 기준도 함께 정하도록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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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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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봉사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노역장에 갇히는 대신 일정 시간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벌금을 대신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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