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1 발의 ·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사회봉사로 대신할 때의 기간을 늘리고 안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회봉사 고지 의무 신설
검사가 벌금형 집행 명령을 내릴 때,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에게는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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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변경 전
사회봉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신청서식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의 기준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하여 관련 내용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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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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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내지 못할 때 대신 몸으로 일을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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