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신문·인터넷신문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사업을 물려받을 때 편집의 독립성과 독자 권리 보호 계획서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등록할 때 편집·제작운영계획서 제출
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려고 등록할 때 편집ㆍ제작운영계획서를 내야 하는 항목이 새로 생겨요. 이 계획서에는 편집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독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관한 내용이 담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등록) 제1항
변경 전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사항을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나열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는 그대로 두고, 신문ㆍ인터넷신문에 한정해 '편집ㆍ제작운영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제12호로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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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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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신문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나 정보통신기기로 정기적으로 보도ㆍ논평 등을 발행하는 매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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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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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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