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 발의 ·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을 발행할 때 편집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편집·제작운영계획서 제출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을 새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던 신문 사업을 이어받아 승계할 때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함께 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등록)
변경 전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려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때 제출하는 사항에 '편집·제작운영계획서' 관련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제9조제1항제12호에 '편집·제작운영계획서에 관한 사항(신문·인터넷신문에 한정한다)'을 추가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계획서 제출 의무는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등록하거나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편집의 독립성
신문이나 방송 등의 내용을 구성할 때 외부 세력(광고주, 소유 기업 등)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