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스마트농업으로 흙 없이 물로 키운 농산물도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수경재배 유기식품에도 인증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유기식품등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게 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인증이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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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유기식품등의 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중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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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경영비·노동비를 줄이는 농업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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