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발의 ·
스마트농업 기술로 재배한 수경재배 농산물도 유기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수경재배 농산물의 유기식품 인증 허용
현재는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 위주로 유기식품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농업 기술을 활용해 물에서 키운(수경재배) 농산물도 유기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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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유기식품등의 인증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중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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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경재배
흙 대신 물이나 배양액을 이용하여 식물을 키우는 재배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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