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비료 용기나 포장에 원료의 원산지도 표시하게 해서 농업인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비료 원료의 원산지 표시 의무 추가
비료생산업자와 비료수입업자는 비료의 용기나 포장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유통기한과 함께 비료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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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변경 전
비료생산업자등은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여야 하고,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보증 표시 항목에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가 추가돼요. 용기나 포장에 하는 보증 표시와, 포장 없이 판매할 때 발급하는 보증표 모두에 원료의 원산지를 적어야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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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증 표시
비료의 용기나 포장 겉면에 명칭, 성분량, 유통기한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적어 놓는 표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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