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료의 원산지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 농업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원산지 정보 공개
비료를 만들 때 사용한 원료가 어디에서 왔는지(원산지)를 비료의 용기나 포장 겉면에 반드시 적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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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변경 전
비료생산업자등은 용기나 포장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해야 함.
변경 후
비료생산업자등은 용기나 포장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도 함께 표시해야 함.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 없이 보증 표시를 마친 비료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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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료생산업자등
비료를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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