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물품 반출·반입 승인 권한을 통일부장관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도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시·도지사도 물품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승인만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도 승인 권한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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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제1항
변경 전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변경 후
통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는 반출·반입 물품등의 수량, 품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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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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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교류협력
남한과 북한 사이에 물품, 인력, 정보 등을 서로 오가게 하며 교류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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